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2021년 7월7일~2021년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등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 지급절차
신속보상 -보상금액에 동희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확인보상 - 지급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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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바로가기
1.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11월3일부터
신청방법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신청당일 ~2일 이내에 지급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 자가진단
-보상대상 확인요청 - 방역조치 대상 여부 확인 및 보상금 산정.임의 - 결과 통보 -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 신청
◎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2.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3. 사전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오프라인 신청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2.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3.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4.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5.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