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제출서류
1. 희망 회복자금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이나 확인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통합위임장 필요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2.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자,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못하는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예) 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는 통합 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예) 대표자가 입원 또는 해외 체류 등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가족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 or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지참
타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or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함께 지참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가족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초본
타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or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3.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방역조치 기간 내용 정정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 경영위기업종 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or 사업장 현황 신고서
● 매출액 규모 구간 변경 희망 사업체
-부가가치세 세과세 표준증명 or 부가가치세 면세수입 금액증명
4.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or 사업장현황 신고서
● 21년 7월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폐업사실증명원 + 법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상 주 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or 사업장 현황 신고서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9월 30일 ~ 10월 29일까지
온라인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위의 사이트에 접속 후 사업장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인증해줍니다.
기본정보 입력과 추가 제출서류 등을 업로드해줍니다.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이 완료되면 현금을 계좌입금해줍니다.
2. 예약 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 10월 18일~10월 29일까지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지자체가 아닌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 일자 시각 장소 등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콜센터 전화번호 : ☎ 1899-8300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지급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 후에 현금 계좌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