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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근무일수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 수당, 연차 근로 수당등 (월차,해고,주휴수당 등) 각종 법종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근무일수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기 사이트 바로가기

 

들어가셔서

 

주 평균 근무시간과 1달급여 연장,휴일근로 시간, 연차 미사용일수를 적어줍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근무일수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예) 주 48시간

기본급 300

연장 휴일근로 시간수 0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10일

 

위와 같이 입력해봤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근무일수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력하게 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시급을 말하는데 14,266원이며,

 

1일 통상임금인 일급은 114,128원이 되겠습니다. 

 

수당 지급기준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예) 1일 통상임금 : 114,128원 X 30 = 3,423,840원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연차 미사용 일 수

예) 1일 통상임금 : 114,128원 X 10일 = 1,141,280원

 

출산휴가 급여 : 1일 통상임금 X 90일 (상한액은 별도입니다.)

예) 1일 통상임금 : 114,128원 X 90일 = 10,271,520원

 

외에도 휴업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육아휴직수당등이 있습니다.

 


근무일수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3개월동안 받은 급여를 더해줍니다.

 

예를들어 1달급여가 200이라면 600만원을 입력해줍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근무일수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이런식으로 입력해주면 근무일수가 나오고

예) 평균급여 1달 200기준으로 1년근무 했을시에 퇴직금은 1,961,87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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