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통신

야간수당 계산기

2021. 9. 13. 08:36
반응형

야간수당 계산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자에게 심신의 피로를 가중케 하고 야간 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을 파괴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00분의 50은 1.5배를 뜻합니다.>

 

만약 연장.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로 휴일근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100분의 50 이상 지급하여야 하고,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 수당 100분의 50 이상을 합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비직의 경우는 처음부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이 정해진 것으로 별도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야간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위에 계산기로 들어가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해줍니다.

예)로 최저시급으로 22시~24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받는 임금은 21,800원입니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